차영(52)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78)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아들인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차 전대변인과 그의 아들이 조 전회장을 상대로 낸 인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판결이 확정되면 차 전 대변인이 양육자가 되며, 조 전 회장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2억 76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앞으로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200만원 씩을 줘야 한다.
차 전대변인은 지난 2013년 7월 자신 아들의 친부가 조 전회장이라고 주장하며 양육비 1억원과 위자료 1억원, 향후 양육비로 매달 700만원씩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차 전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법적인 남편 서모 씨가 자신의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차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서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은 조 전 회장에게 친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조 전 회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