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뒤늦게 전자담배 유해성 조사...대책 마련 빨라야 내년에나
정부가 최근 성인남성 흡연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자담배 이용률은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유해성 조사를 하고 있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의 '2015 흡연실태 수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5.1%로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담배 관련 수입 규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을 통한 전자담배 수입은 1만2900여건으로 2013년 798건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전자담배 이용률이 증가한데는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자담배 사용의 주된 사용 이유중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4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 10명중 1명(12.4%) 이상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거부터 전자담배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의 기체상 니코틴 함량이 연초 담배 1개비의 2배 수준이었다. 여기에 전자담배 기체상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
전자담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 원액은 유독물질로 분류돼 허가받은 사람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처하면서 전자담배는 판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할 수 있다. 특히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는 담배로서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전자담배 기기가 판매돼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복지부는 전자담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니코틴 원액(액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부는 전자담배 성분 조사와 이용실태 및 규제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관련 대책은 일러야 내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관련 부처들이 의지만 있으면 전자담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으면서도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정부가 제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는다.
기획재정부도 담배사업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자담배 불법 마케팅과 판촉행위에 대한 단속을 촉구하고 보다 강력하게 세금 부과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보호법으로 전자담배 기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도 가능하다.
관세청 역시 관세법으로 상습적인 니코틴용액 수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니코틴 원액 규제 관련한 담배사업법 2건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중이다.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 "혼합니코틴 용액만을 제조·수입·판매토록 하고 혼합니코틴용액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맹우(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3월 기획재정위원회에 "니코틴 함량 2%(20㎎/㎖)를 초과하는 니코틴 용액의 유통을 금지하고 전자담배 등에도 경고 및 성분을 표기하라"는 개정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