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711억3810만원이다.
서울국토관리청은 KCC건설이 국도3호선 터널공사 과정에서 암반을 지지하는 록볼트를 설계 기준보다 16% 정도 적게 시공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