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하수도 정비 사업 등 환경공단이 발주한 시설 공사에 건설사들 간 담합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 공사의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정한 삼호 등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입찰에 참여한 삼호와 코오롱워터앤에너지 2개 사업자는 삼호가 경쟁 없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 및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호는 98.5%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12월 공고한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도 벽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합의해 벽산엔지니어링이 낙찰 받도록 유도했다.
환경공단이 2010년 8월에 공고한 ‘새만금유역합류식하수도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고려개발과 한라산업개발은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고려개발이 98.8%, 한라산업개발이 98.75%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환경공단이 7월과 9월에 각각 진행한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도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해 사전 합의해 한라산업개발과 효성엔지니어링이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한라산업개발은 합의의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 설계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했으며 효성엔지니어링은 서희건설의 들러리용 설계도서를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0년 진행한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서 금호산업과 동부건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동부건설과 합의, 동부건설이 97.1%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삼호 1억2300만원 ▲코오롱워터앤에너지 5억56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 5억7700만원 ▲삼부토건 2억2000만원 ▲효성엔지니어링 3억1900만원 ▲고려개발 2억7100만원 ▲한라산업개발 8억4700만원 ▲서희건설 1억9300만원 ▲금호산업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