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새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존 제도 탈락자와 차상위 대상자 등 56만 명에게 새 제도를 개별 안내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 기준으로 42만명으로부터 개편안에 따른 신규 수급자 자격 신청을 받아 자격을 조사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27∼31일 내에 5만 명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일정이 미뤄져 이달 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월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7월에 급여를 신청해 8월에 통과하면 7∼8월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며 신청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주택의 수선 필요성을 정밀 조사하는 등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에 통상 30일이 소요돼 정확한 수급자 선정에 시일이 다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미뤄지는 기간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새 제도에 따라 수급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교체됐다. 중위소득은 소득에 따라 모든 가구를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4인 가구 422만2533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8%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3%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 급여액은 40만7000원에서 45만6000원으로 평균 4만9000원 오른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사례를 보면 수급자인 오모 할머니는 아들(3인가구)의 소득이 331만원으로, 과거 기준액이었던 176만원을 훨씬 넘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 기준액이 344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오 할머니는 기초연금 20만원, 생계급여 24만원, 주거급여 8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