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현 정부의 4대 구조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22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주요 안건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대나 불이익이 있어도 감수하고 헤쳐가겠다"면서 "내년 총선, 후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임금피크제 등 정부의 노동개혁 방안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측의 대립 구도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등 노동시장 유연화'가 꼽힌다.
정부는 노동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임금피크제 확산을 꼽고 있다.
내년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확산에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는 장벽이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노조가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면 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정부는 이 판결을 활용,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 지침'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관련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정년 60세 연장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희망퇴직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며 "근로자 전체의 고용 안정이라는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두 가지로 제한된다.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횡령, 비리 등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근로자의 대규모 해고를 가능케 한다.
이와 달리 미국, 유럽처럼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일반해고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사업주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만큼,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노동단체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보호받는 정규직 근로자의 특혜 등을 다소 줄여 비정규직에 나눠주는 '상생 협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최저임금 기준 결정 등도 하반기 노동시장 개혁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양대 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개혁에 반발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만큼 당정이 개혁 작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초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기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노동계가 해고요건 완화에 반발하면서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다. 이에 정부는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6월에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