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1일 김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10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할 당시 사업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특혜를 제공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08년께 경남기업의 투자비용 171억여원을 대납했고 2010년 3월에는 투자금의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사업 지분을 인수했다. 계약조건대로라면 경남기업은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이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212억원의 손해를 봤다.
또 검찰은 김 전 사장이 같은 해 희귀광물인 희토류 채굴을 염두에 두고 강원도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광물자원공사는 양양철광 재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출자했고, 지난해까지 국고 보조금 36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현재 재개발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