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병장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는 않고 전우들을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부대원들의 집단 따돌림이 임 병장의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지금도 깊은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저녁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은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했으며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자신의 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체포됐다. 군사법원 1심인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월 3일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