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동생인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이 분리될 전망이다. 두 그룹이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도 4단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는 23일 박삼구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금호석화·금호피인비화학·금호미쓰이화학·금호티앤엘·금호폴리켐·금호알에이씨·금호개발상사·코리아에너지발전소를 금호아시아나의 소속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히며 두 그룹이 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두 형제가 소유한 회사 26개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한 것을 지적하며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볼 수 없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룹이 두 개로 분리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재계 순위도 밀려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대규모 기업집단' 61개 중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6개 계열사, 자산총액 18조8280억원으로 25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룹을 분리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자산총액은 13조4222억원으로 줄어 29위가 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역시 자산총액 5조3883억원으로 61위가 된다.
금호석유화학그룹에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앤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8개 회사가 포함된다.
이로써 그동안 지속돼 온 '금호가 형제의 난'의 해결점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넷째 아들의 갈등은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2009년 유동성 위기로 대우건설 재매각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쪼개진 이후 이들은 수년간 수십차례에 달하는 소송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물론 형인 박삼구 회장이 동생과의 화해를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그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삼구 회장은 지난해 6월16일 예정된 고 박인천 회장의 30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금호석유화학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동생 측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