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소부동산연구소)
가수 마야가 자신의 건물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고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마야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가 신청된 사실을 알게 됐다.
마야 측은 "전 건물주가 소송인과 채무 관계 관계에 있었던 거 같다. 근데 소송인은 건물주가 아닌 마야한테 돈을 갚으라고 한다"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전 건물주와 마야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도 잘 모른다. 일단 강제 경매를 막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마야가 소유한 건물은 대지 58평, 연면적 48.6으로 지하1층-지상2층의 빌딩이다. 그는 지난 2012년 11월 23일에 이 건물을 11억 6000만원에 매입했다. 현 시세는 23억 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어 올랐다.
한편, 마야는 '진달래꽃', '나를 외치다', '세월이 가면', '천년의 사랑', '위풍당당', '서시' 등의 노래를 발표했고, '민들레 가족', '대왕의 꿈', '못난이 주의보' 등의 작품에서 열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