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은 해병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지 않는다.”
해병대사령부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5대 해병 생활신조’를 사령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제정, 예하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최근 예하 2사단에서 발생한 구타·가혹행위와 같은 사건이 계기가 돼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지만, 해병대 내 상습구타 등의 행위가 하루이틀 이뤄진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8월엔 해병대 1사단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 군 관련 인권센터 등에 ‘해변 핥기’를 제보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당시 제보 내용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해병대에 갓 배치된 K 이병 등 3명의 전입 신병에게 선임병 3명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변기 핥기를 강요했다. 이들 선임병들은 내무반 화장실 청소 후 소변기 바깥 부분을 혀로 핥게 하는 엽기적인 행위를 수차례 시키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 구타도 가했다. 군은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외부엔 이러한 가혹 행위 사실을 쉬쉬한 채 3명에 대해 ‘영창 15일’ 징계만 내렸다.
2011년엔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해병 1사단의 구타 문제를 조사한 결과, 적잖은 사병들이 ‘선임기수를 못 외운다’ ‘화장실 청소가 불량하다’ 등의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얼굴과 가슴, 대퇴부 등을 수차례 폭행당했고 일부 병사는 늑골이 부러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7월엔 해병대 병사인 김모 상병이 집단 따돌림과 욕설에 시달리다 부대 상황실에서 K2 총기를 난사한 후 수류탄을 던져 4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