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는 27일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관련자, 해킹 소프트웨어 수입을 중개한 업체 '나나테크' 등을 상대로 낸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고발 내용은 두 가지다. 나나테크가 해킹 소프트웨어를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가를 받지 않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과 국정원이 이를 전달 유포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해킹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