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복제약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에스티(동아ST) 두 회사는 건보공단에 8억6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GSK는 지난 2000년 자사의 항구토약 '조프란'의 복제약인 동아에스티(당시 동아제약)의 '온다론'이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은 화학요법, 또는 방사선요법에 따른 구역과 구토, 수술 후 구역과 구토를 막고 치료하는 약이다. 소송 과정에서 GSK는 동아에스티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에스티에 신약 판매권과 독점권,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조건을 부친 복제약 생산·판매가 담합이라며 GSK에 31억여원, 동아에스티에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 청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보공단도 2014년 9월 말 소송을 제기했다. 조프란과 온다론의 가격 차이만큼 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 재정손실을 입은 점과 오리지널 의약품인 조프란보다 가격이 싼 복제약 온다론의 시장 철수로 소비자들이 저가약을 선택할 수 없게 된 점이 소송 이유였다.
한편 GSK와 동아에스티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뒤 14일 이내 항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