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니다" 법원, '암살'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5가지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15-08-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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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 포스터(사진제공=쇼박스)

법원이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표절 논란을 종식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임시 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의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의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소설 속 여주인공과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 △영화와 달리 소설에서는 암살이 줄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해 국내에 파견하고, 조력하는 인물이 등장하거나 요인 살해가 이루어지는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다 △구체적인 표현과 작품 내에서의 맥락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소설가 최종림은 자신이 2003년 10월 경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 등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제작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상영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암살’의 제작사 케이퍼필름은 “최종림 측이 흡사하다고 주장하는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의 배경은 연도부터 다르다”며 “의열 활동과 암살 작전은 20~30년대의 일반적인 항일무력투쟁의 방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이며 특정 창작자의 창작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표절 주장에 반발했다.

제작사 측은 또 “소설의 여주인공 황보린은 김구 선생의 행정비서 출신이자 광복군 87명중 한 명으로 주된 임무는 독립자금을 운반하는 역할이었으며 이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등 저격수의 역할과는 먼 캐릭터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여주인공의 유사성 주장에 해명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또한 “창작자로서 작가라면 모든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최종림 측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영화 ‘암살’과 그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는 내용 전개나 특정 부분에 유사성이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특정하여 표절을 주장하는 장면들조차 각기 비교해 보면 명백하게 전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암살’은 지난 15일 누적 관객 수 1000만명(이하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을 돌파하며 올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첫 한국영화로 기록됐다. ‘암살’은 19일 현재 1091만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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