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 프탈레이트 기준치 430배 초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개 제품에서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121개 제품에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성 기준 초과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량기준도 함께 초과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0개 제품에는 플라스틱 인형ㆍ장난감, 목욕완구 등 8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 2개 제품이 카드뮴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유해물질 함량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의 경우 플라스틱인형, 플라스틱 장난감, 스포츠용품 등 47개 제품이 프탈레이트 기준을, 악세서리와 금속장신구 등 74개 제품이 중금속 기준(납 64, 카드뮴 16, 2개 모두 6개)을 각각 초과했다.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 기준을 430배(43.6%, 지우개), 납 기준을 374배(3만3690mg/kg, 머리핀)까지 초과했다. 프탈레이트(DEHP, BBP, DBP 3종) 기준치는 0.1%이며, 납의 기준치는 1kg당 90mg이다.
환경부는 기준을 초과한 121개 제품 중 34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8일 수거명령과 함께 관련 정보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전국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했다.
아울러, 제조일 등이 불분명한 87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수거 권고 조치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의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