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디즈니 등 유명 브랜드를 도용해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조‧유통하고 전국적으로 판매해온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상표법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제조‧유통한 짝퉁 휴대폰케이스는 약 7만6000점으로, 정품시가 추정금액은 33억원 상당이다.
서울시는 이 중 1만619점을 압수했으며,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대학가 주변 등에서 짝퉁 휴대폰케이스가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지난 1월말부터 몇 달간의 수사 끝에 제조‧유통‧판매책 공범들을 찾아냈다.
공장업주인 G(36)씨는 유통업자인 L(43)씨, J(33)씨, K(24)씨가 제시하는 디자인과 제조 물량에 따라 짝퉁 휴대폰케이스를 제작‧공급했다.
이들이 도용한 상표는 아디다스, 꼼데가르송, 디즈니, 캐스키드슨, 조단, 겐조, 마크제이콥스 등 총 12종이다.
제작된 짝퉁 물건은 당초 의뢰했던 L씨, J씨, K씨가 다시 소매점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특히 짝퉁 휴대폰케이스는 소매상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됐다.
이들은 휴대폰케이스를 개당 3000원~4000원에 제조해 소매상에는 7000원~ 8000원에 넘기고, 시중에는 1만2000원~1만5000원에 판매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에 적발한 짝퉁 휴대폰 케이스와 같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곳까지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