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등 집행 대기 사형수 60여명… 국제앰네스티 ‘실질적 사형폐지국’ 분류
우리나라는 형법과 국가보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는 엄연히 사형이 규정돼 있음에도,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우리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 12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8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1997년 12월) 연쇄살인 후 인육을 먹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지존파’ 일당을 포함한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후 18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물론, 지존파 사건 이후에도 잔악무도한 살인사건은 끊이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형이 선고됐다.
일례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지난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부녀자와 노인 등 20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암매장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강호순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부녀자 10명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사형이 선고됐다.
유영철과 강호순 등 연쇄살인범을 포함해 현재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후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6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57명은 일반인 사형수이고, 3명은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야 의원 172명이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법안에는 298명 재적 의원 중 과반 이상이 발의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연합 의원 124명, 정의당 의원 5명 등이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사형을 감형이나 사면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1974년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전력이 있다.
유 의원은 “과거 사형을 집행했으나 그중 분단국가 및 독재정권하의 이념 대립과 정권유지에 악용돼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아픈 역사가 있다”며 “국제앰네스티에서도 2007년 12월 30일 한국을 세계 134번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며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 선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언어도단이다. 오히려 사형 집행을 실시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판결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했지, 국민정서를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