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0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1)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데 대해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한명숙 의원, 대법원 8:5로 유죄 확정”이라며 이 같이 밝히고 “아하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이여…”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7년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현금과 달러, 수표 등 세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 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7월 기소된 한 의원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확정판결까지는 검찰 기소 이후 5년 1개월이, 항소심 판결 이후 2년이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