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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과 관련해 긴급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
NSC는 우리나라 국가 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이다.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이었지만 유명무실했던 것을 김대중 정부 때 상설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상임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축으로 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등 8명으로 구성된다. 비서실장과 사무처장은 '국가안보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에 따른 참석멤버다.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통일·외교통상·국방부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다.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다른 부처 장관도 참석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는 매주 최소한 1회이상 수시로 열려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정책을 조율한다. 합의가 되면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나 국가적 중대 사안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안건을 넘긴다.
또 '사무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국가위기 예방ㆍ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사무처 하부조직으로는 총무과, 전략기획실, 정책조정실, 정보관리실 및 위기관리센터를 둔다.
한편 군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늘(20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연천 우리 군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