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국회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독점적 공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시장가격이 형성돼 왔다.
자동차 부품가격은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하락해야하지만, 완성차 업체들은 비싼 부품가격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과도한 수리비로 이어졌고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을 높이는 등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 인하를 목적으로 한 대체부품인증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 제도 시행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처음으로 순정부품보다 더 우수한 품질의 대체부품이 출시됐음에도 단 한건도 판매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가 자사의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국산차를 비롯해 수입차들까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등록해 대체부품 제작을 불가능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은 오로지 순정부품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을 조장해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논의 끝에 마련된 제도마저 무시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사용 시 무상수리 거부를 금지하고, 고장원인을 업체가 입증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대체부품 제작 시 디자인권 보호에서 배제시키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