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후강통을 통해 거래한 중국 A주식(중국 내국인 투자전용 주식) 500여 종목을 증권사로부터 이전받아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후강통 거래주식의 예탁결제는 촉박한 결제주기와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Pre-Trade Checking) 등의 규제로 인해 그 시행이 지연돼 왔다. 중국 증권시장은 주문 당일 결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후강통 결제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시장이 열리기 전에 보유한 증권 수량 한도 내에서만 매매거래 할 수 있는 매도가능수량 사전확인 제도라는 규제가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홍콩거래소가 지난 4월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고 예탁결제원은 외국보관기관인 씨티은행 홍콩과 협력해 안정적인 후강통 투자에 대한 예탁결제시스템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현지 증권사에 보관 중이었던 국내 투자자 소유의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신용리스크 노출에 대한 염려가 현저히 감소하게 됐다.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은 “올초 주요사업으로 국내 투자자의 중국 증권증권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방침을 추진했다”며 “규제가 많고 시장관행이 표준화돼 있지 않은 후강통 거래 주식에 대해 국내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돼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예탁결제원은 후강통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와 더불어 중국 RQFII 및 금년 하반기 중 개설 될 홍콩과 선전 증권시장 연계(선강통) 거래증권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도 제공해 국내투자자의 중국투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