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25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에 대한 일반입찰 실시 결과 1인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입찰보증금 미납으로 무효처리됨에 따라 유효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곳이 삼성생명으로 보고 있다. 당초 현대차와 함께 삼성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독으로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 무효 처리가 됐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삼성동 171-1번지(2만2650㎡)·삼성동 171번지(8893㎡) 등 총 3만1543㎡에 이르는 부지다. 일대는 준주거지역으로 허용 용적률은 330%, 상한 용적률은 400%이 적용되며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별도의 기부채납을 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부지의 50%를 관광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로 채워야 하며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건립될 수 없다.
때문에 당초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도 입찰 마지막에 참여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12일부터 24일까지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매각을 재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