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해당 학교의 중징계 의결 요구자는 이번 감사 대상자 4명과 지난 17일 학생 성추행 혐의로 이미 중징계 의결 요구한 B교사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2013년에 문을 연 이 학교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C, D교사는 대부분의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 역시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교사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E의 경우도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교사들은 모두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