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교의 중징계 의결 요구자는 이번 감사 대상자 4명과 지난 17일 학생 성추행 혐의로 이미 중징계 의결 요구한 B교사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2013년에 문을 연 이 학교에서는 2년 7개월 동안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 교사간의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성희롱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C, D교사는 대부분의 가해 혐의를 부인하거나 고의성 없는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학생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특히 수업 중 성희롱의 경우 다수의 학생들이 진술서에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여교사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사 역시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교사의 진술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E의 경우도 일련의 학교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최소 정직에서 최고 파면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은 모두 직위해제 된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즉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은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교사들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징계 내용과 수위를 결정한다”면서 “경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가해 교사들에게는 시교육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 6일 시교육청은 한 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은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파악한 해당 학교의 피해 학생은 130여명에 달하며, 피해 여교사는 6명이다. 시교육청은 개학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개학과 동시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치유·예방 교육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