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4일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유럽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6년 하반기경 시행될 EU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제도 도입 추진 경과와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경련 유환익 상무는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유럽특허 확보 비율은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국보다 낮아 잠재적 특허 분쟁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유럽 시장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럽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U단일특허 제도는 언어의 장벽과 비용, 제도적 복합성 때문에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선 조아킴 펠지스 ALLEN & OVERY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 번에 효력이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일 특허는 현행 국가별 특허와 동시에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특허는 단일 특허로 취득하는 것이 무방하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방식대로 국가별 특허를 선택해 추후 소송 발생 시 EU지역 전체에서 무효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한 특허란 특허의 권리가 매우 넓어 이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으며, 어떤 선행기술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허를 말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유럽통합특허법원 제도도 소개됐다. 통합특허법원은 개별 국가별로 특허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 판결의 효력이 해당 국가에 한정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결과는 유럽 25개 회원국 전역에 효력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특허 취득 후 7년까지는 각국 일반 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럽통합특허 법원 기피신청’ 권한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