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면 월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받게 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변경됐다.
현재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일컫는다.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액)의 일부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이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로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2순위는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특히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