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가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범죄수익이 총액 대비 3%대에 그쳐 지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실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까지 추징금 대상은 2만5783건으로, 가액으로는 25조 6259억 31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22조원 대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을 제외하면 2조6790억 7300만원의 범죄수익이 남는데, 실제 집행된 액수는 1.84%인 427억8900만원에 그쳤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합산할 경우 환수율은 0.19%로 떨어진다.
김 전 회장의 추징금을 제외한 범죄수익 총액 대비 환수율은 2010년 2.42%, 2011년 3.74%, 2012년 5.49%, 2013년 4.24%, 지난해 3.47%를 기록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형사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내지 않더라도 강제노역을 시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은닉재산을 추적해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다. 그마저도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게 서 의원 측 설명이다.
서기호 의원은 "김우중 전 회장 추징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 평균 미제율이 93.2%로 나타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청에 지정된 전담검사 59명, 전담수사관 118명이 범죄수익환수반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