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8일 ‘증인신청 실명제’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된 증인은 철회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청실명제’를 적용해 그 증인을 신청한 의원과 이유를 공개하는 게 민간 증인 신청 남용을 막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는데도 재계 총수 등을 증인으로 불러 망신을 주려는 의원들의 구태를 막자는 취지다.
김 의장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민간 증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굳이 ‘회장님’을 부르자며 국감 시간을 낭비하고 막상 불러놓고 몇 초 질문하거나 ‘예·아니오’식 답변만 요구하는 건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