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교통이 불편한 낙후지역에는 행복버스가 운행된다.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담겨있다.
우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햇살론’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생계자금 1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한도로 적용금리는 10.07% 내외다.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기초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주는 ‘내일키움통장’ 적립 신규사업도 시행된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거주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 지급액(4인가구 기준)도 최대 월 105만원(2015년 상반기 기준)에서 12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버스노선이 없어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수요에 맞춰 운영하는 행복버스 운행사업도 시행된다. 낙후도가 심각한 상위 22개 시ㆍ군 중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차량 구입비, 운영비 등을 국비로 연간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해준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도 이뤄진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확대 사업이 그것이다.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ㆍ장애인시설아동, 가정위탁ㆍ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이 지원대상이며 이들이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해 일정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가가 월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디딤씨앗통장사업단(www.adongcda.or.kr)에서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