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15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택시감차 추진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정부지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택시 감차(減車)는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지자체는 2014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과잉대수 5만 3,739대에 대한 감차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감차계획 현황을 보면, 시범지역 대전 시범사업 기간(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6일 현재까지 44대 감차 진행 중이며, 감차계획 수립‧고시 완료 지역은 대전, 충북 충주 두 곳뿐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계획수립 중이다.
택시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감차 규모, 업계출연금, 감차기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감차추진 재원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이찬열의원은 “정부는 택시 면허별 번호판 가격이 개인택시 8000만원, 법인택시 3000만원으로 계상하여 1대당 390만원 지원하는데, 감차보상금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분담률을 비교하면, 정부는 법인택시의 경우 13.0%, 개인택시의 경우 4.9%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업계의 부담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공급 과잉된 5만대에 대한 감차계획을 국토부의 지원예산 기준으로 한해 2,500대씩 감차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0년 소요된다.
이찬열 의원은 “출연금을 부담해야할 업계의 반발과 감차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거래가 상승에 따른 감차 재원 부담의 악순환 예상된다. 자율감차제의 실효성은 재원마련에 달려있다. 택시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