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한중 FTA 건설분야, 중·뉴질랜드 FTA보다 못해...국내 건설사, 중국 경쟁서 불리"

입력 2015-09-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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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우리 건설업계 측 핵심 요구사항 7개 중 2개만이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한·중 FTA 심층연구에 따르면, 건설·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업계는 면허기준 완화, 국내인력 자격경력 인정 등 7개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11일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건설 분야 영향분석」에 따르면 업계 요구 사항 7개 중 FTA 협정문에 반영된 건은 국내 공사실적 인정, 상해 자유무역지구내 도급제한 폐지 등 2건에 불과했다.

특히 현행 타결안이 발효된다면, 한국의 양허수준(개방수준)은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도시계획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분야에서 한국은 제한이 없으나 중국은 자국전문기관과의 합작이 필요하다.

설계기업 설립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무소만 개설하면 가능하나, 중국은 자국이 인정하는 기술자 및 건축사의 의무등록비율(최소25%) 및 거주기간(6개월) 등 제약 있다.

한·중 FTA는 중·뉴질랜드 FTA와 비교해도 개방수준이 현저히 낮음. 뉴질랜드의 경우, 중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간 최혜국 대우, 기술자 상호자격 인정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2012년 한중 FTA 실무대책반 26명을 구성해 관련업계 의견수렴, 협상 방침 수립 등의 활동을 해왔으나, 협상결과가 한국의 개방수준 뿐만 아니라 중·뉴질랜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이번 한·중 FTA 결과는 우리 건설업계의 핵심 요구 사항인 면허조건 완화 등을 관철시키지 못한 반쪽자리 협상”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2020년까지 세계 철도 물량이 8.2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및 세계 SOC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향후 한중 FTA 실무TF에 통상 전문변호사, 관세사 등을 비롯한 전문 자문인력을 강화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등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연구원, 학계 등과의 상시적인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후속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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