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기 앞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성실공익법인의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재벌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익법인을 만들면 출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줘도 증여세가 면제된다”면서 “2조7000억원의 공익재단을 아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로 50%인 1조3500억원을 내야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제도는 계열사 주식을 5%에서 10%까지 늘려도 세금을 안 내도 되도록 하고 있는데 최 부총리가 이 법안을 찬성하고 대표발의했다”면서 “7년뒤인 지난해 기재부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최대한 공평과세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강화했고, 편법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재벌들은 온갖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곳간이 거덜나고 있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