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탄핵안에서 “정 장관은 선거주무장관으로서 헌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된다”면서 “그런데도 정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함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승리를 기원했다. 헌법상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인용하며 “정 장관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복수정당을 인정하는 현행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며, 이전에 정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 장관은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덕담이라는 해명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과 함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안을 제출하기로 했으나 원내 지도부 논의를 거쳐 일단 보류했다.
이번 탄핵안에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해 129명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했으며 원내 부대표인 한정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연찬회에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만 참석하였으므로, 선거운동의 대상 자체가 없었다”며 “정 장관의 건배사는 선거법상의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정치적 중립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지나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을 불렀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에서 ‘하반기 경제 동향 보고’ 특강을 하면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