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을 불러왔던 남양유업이 '1300억원짜리’밀어내기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은 이날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을 대변하는 민변 김은산 변호사, 남양유업 대리점협의회 김대형 실장, 이송영 실장을 비롯하여 남양유업 대리점 점주 7명이 함께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13년 5월 남양유업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공정위는 그해 10월에 ‘밀어내기’(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12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1월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하고, 6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으며 밀어내기(구입강제)에 관한 과징금 119억6000만원 또한 취소됐다.
과징금 추징이 정밀하지 않으니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유력방법은 점주들의 발주량에 대한 ‘로그(LOG)기록’을 확보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같은 기록을 남양유업이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의 발주 내역 삭제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2002년경부터~201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당시에 일부 대리점 점주들이 ‘주문내역’이 나온 PC화면을 근거로 밀어내기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2009년 6월에 주문내역을 ‘화면’에서 사라지게 발주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문(2013고합729)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다.
민 의원은 이후 남양유업 과징금 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핵심 이유는 관련매출액 산정을 함에 있어서 공정위가 밀어내기 제품과 아닌 제품을 합해서 산정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 로그온 기록을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가 E-mail 등을 통해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중심으로 밀어내기를 입증했는데, 이러한 방식은 밀어내기가 ‘있었음’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과징금 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특히 사건초기에 공정위는 대리점 점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로그기록의 존재는 알지도 못해 이후 엉터리 대처로 흘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1월 말에 고등법원에서 과징금 119억6000만원이 취소되는 판결이 나온 이후, 3월경에 김대형 대리점 점주가 공정위에 연락을 해서 로그기록의 존재 및 의미를 전달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두 달이 지난 5월에 연락을 왔으며 관련 공정위 변호사는 ‘자료’가 필요없고, 법리적인 싸움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결국 한 달이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과징금 119억6000억원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공정위의 패착 또한 확정됐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남양유업의 로그기록 삭제는 ‘약 1300억원짜리’ 증거은폐이며 1300억원은 남양유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은 공정위 과징금과 민사소송 손해배상액"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