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의 ‘쇼미더머니’가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 선정적인 랩 가사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엠넷의 ‘쇼미더머니(SHOW ME THE MONEY) 시즌4’와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30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쇼미더머니 시즌4는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방송하고, 지원자들의 속옷 노출 장면과 욕설·비속어 사용 장면 등을 반복해 내보냈다.
쇼미더머니 코멘터리는 쇼미더머니 출연자와 제작진이 만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 욕설 장면 등을 비프음 처리해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날 드라마 내용 전개상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폭력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tvN ‘신분을 숨겨라’에 ‘주의’, OCN과 tvN의 ‘아름다운 나의신부’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출연자들이 경험담과 영화 속 성관계 장면 등에 대해 선정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JTBC ‘마녀사냥’이 ‘경고’ 처분을,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 중인데도 ‘남북 고위급 접촉 종료’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보도채널과 종편 등 3개 프로그램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