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 김하늘 (뉴시스)
배우 고소영이 일본계 종합금융그룹 J트러스트와 브랜드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배우 김하늘의 대부업체 광고 계약 파기 사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김하늘은 2007년 자신이 모델로 활동해 온 모 대부업체 광고에서 하차를 결정하고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당시 김하늘이 계약을 파기한 이유에는 그간 대부업체 광고에 출연한 일부 연예인들에게 쏟아진 극심한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소영은 최근 J트러스트 브랜드 광고 모델로 계약을 체결했다.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 JT캐피탈, JT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회사다.
고소영이 촬영한 광고는 개별 상품 광고가 아닌 J트러스트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이기 때문에 대부업체 광고 송출 규제 적용을 피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대부업 광고 송출 규제 적용을 피하고, 대부업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고소영 소속사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아닌 J트러스트 그룹과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그룹 광고이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광고 에이전시 측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