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감세 줄여서 세수늘린다던 정부...3조7천억 일몰 조세감면,5천억만 줄여"

입력 2015-10-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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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에 따르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총 88개 조세감면 항목 중 19개는 종료, 8개는 축소연장, 61개는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88개 일몰 도래 항목 중, 일몰 종료 조항은 19개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금액기준으로는 3조7000억원 중, 5000억원만 종료 되어(축소연장 포함) 일몰 종료된 금액은 15%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를 통해 세수입을 증대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음이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3~15년 3년간 일몰 도래하는 조세감면 조항 전수조사 결과, 총 14조원의 일몰도래 조항 중, 단, 1조8000억원만(13%) 일몰 종료되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세입을 확충 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일몰도래 조항 정비비율은 13%밖에 안된다. 일몰 도래한 조세감면 조항을 효과적으로 정비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 12~13년 비과세 감면 부문 정비를 통해 조달 가능한 재원은 3조9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공약가계부’를 통해 내세운 당초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의 25.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조세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일몰이 도래한 불필요한 감면조항은 원칙적으로는 종료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연장이 불가피한 조항만 선별적으로 연장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 대기업에 지원되는 감면조항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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