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참여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로 단순 계산으로는 TPP에 참여해도 추가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쌀과 쇠고기, 동식물 검역(SPS) 등 분야에서 자국의 입장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시 ‘DDA 타결 이후 재협상’을 양허한 품목들에 대해 한ㆍ미 FAT 수준의 추가 양허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많은 국가들은 한ㆍ미 FTA 수준의 추가적인 개방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영연방 3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추가 개방 부담이 있을 전망이다. 또한 칠레의 닭고기와 과일류, 페루의 포도 등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013년 기준 TPP 12개 참여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양자간 FTA를 체결한 10개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비중은 약 41% 수준이나 TPP 참여시 약 43%의 수준으로 증가된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국에게 쌀 시장을 내주면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 다른 국가들도 미국 수준의 조건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513% 관세율로 우리 쌀을 지키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제외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은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PP 협상 타결 이후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주요 관심사를 전혀 제기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도 있다.
미국은 일본과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까지 참여해 새로운 협상 의제를 제기할 경우 자칫 TPP 협상 자체가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 12개국의 협상이 끝난 후 한국이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5개국을 상대로 513% 관세율을 포함해 국가별 쿼터, 밥쌀용 쌀 의무 비율, 해외원조 권리 확보 등에 대한 쌀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쌀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관세율을 100~200% 수준으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중 당사국과 심각한 통상현안이 결려 있는 시점에 이들 국가와 TPP참여를 위한 양자협의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으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TPP 협상 타결, 12개 회원국의 TPP 협상 타결 등과 무관하게 한국은 TPP 참여를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 위주의 수출인데 반해 수입은 곡물, 축산물, 유제품, 과일ㆍ채소류, 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구조로 TPP 가입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농업 무문은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국내 비농업부문(특히 외교안보와 제조업 분야)의 농산물 시장 양보 압박에도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