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억 과징금… 검찰 고발 가능성도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이마트 차명주식에 대한 각종 공시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한 것과 연관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주식에 대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로 조사 범위를 넓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나는 대로 차명주식의 실소유주, 규모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위반 사항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거나 증권의 발행 및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최대 20억원이며 형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조사 중인 건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상 절대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세무조사가 끝나는 다음 달 4일 이후에나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마트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마트 공시 위반 여부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마트에서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금감원이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마트 차명주식 명의의 임직원들이 주식을 실소유주에 환원하지 않겠다는 기막힌 일도 생기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