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금호산업의 매각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유동화전문회사 DS는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채권 700억원어치도 매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금호산업 채권단의 매각가격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지난달 18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경영권 지분을 7228억원에 팔기로 결정했으며 24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DS측은 이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만약 법원이 DS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금호산업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 박삼구 회장이 인수해야 하는 경영권 지분 주식 수와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박 회장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하고 채권단에서는 박 회장에게 팔지 못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DS 입장에서는 금호산업 주식의 시장 가격이 주당 약 1만8500원인 반면 박 회장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약 4만1000원이기 때문에 출자전환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