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호객행위 등 택시 불법행위가 1년 새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택시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는 2만7,726건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894건이 적발되는 셈이다.
연도별 살펴보면 2013년 1만,414건, 2014년 1만2,041건으로 1년 새 13.5%나 증가했고 올해는 6월말까지 5,271건이 적발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승차거부가 8,676건으로 전체 불법행위의 31.3%를 차지했고, 부당요금징수 3,376건(12.2%), 사업구역 외 영업 2,518건(9.1%), 비번운행 1,107건(4.0%), 호객행위 1,084건(3.9%)순이다.
택시의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서울로 1만2,757건에 달했고, 광주 3,198건, 경기가 2,484건, 대구 2,250건, 부산 1,958건, 인천 1,902건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택시가 일부 운전자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택시 불법 사례 및 신고방법 홍보, 상습위반지역에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단속과 계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