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KCA)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교육자료로 ‘허위 공문서’ 및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미래창조과학부 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일 KC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CA 소속 직원이 실제 제작하지 않은 사내 교육자료를 제작한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총 2200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KCA측은 퇴직자 2명에게 '퇴직 위로금'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임씨의 지시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2명의 직원 중 2급 직원은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임씨는 퇴직으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정호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범죄집단이 하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불법 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산을 배임·횡령했으면 고소나 고발을 했어야 하고, 감사실에서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안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