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을 진행하는 지역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지 3년이 됐지만 아직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업계에서 의무휴업일 제도를 유지하되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펴일 또는 특정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상인 242명, 소비자 620명에게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시장상인 69.0%, 소비자 81.4%가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월2회 공휴일을 의무휴일로 명령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협의하에 평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요일이 아니라 매월 15일 등 특정 날짜 또는 장날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다.
평일 의무휴업 실시 이후 시장상인의 75.2%는 매출액 변화가 없었고, 시장 고객 수에도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소비자 구성 및 지역 특성에 따라 평일 휴업이 더 유리한 지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소비자 역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1.4%에 달해 ‘반대한다’는 응답(15.2%)의 5배가 넘었다. 또한 의무휴업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57.5%가 평일휴업 유지를 희망한다고 응답해 대다수 소비자는 평일 의무휴업 변경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이후 소비자의 전통시장 방문횟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88.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증가했다’는 응답(8.4%)은 ‘감소했다’는 응답(3.5%)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이는 소비자가 평일과 주말의 행동패턴이 다른데 따른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 회장은 “주말 대형마트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단순히 물품만 구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쇼핑과 함께 외식, 문화소비를 할 수 있는 나들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형마트 영업을 못하게 해도 전통시장으로 가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평일에는 소량의 필요한 생물품만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아 마트 휴업 시 전통시장 대체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전통시장, 납품 농어민, 소비자 등 일률적으로 일요일에 쉬도록 강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역별 여건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휴업일을 지체별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