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미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Viber)'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스마트폰에서는 바이버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2006년 주소록 관리에 관한 기술을 특허출원했다. 사용자가 메신저 서비스를 설치할 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메신저용 주소록을 재편성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었다. 2010년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바이버가 애플리케이션에 유사기술을 도입하자 SK텔레콤은 "주소록 재편성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2013년 소송을 냈다.
바이버는 "실제로 바이버 앱을 통해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사용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발명을 직접침해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바이버 앱을 통해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바이버가) 복수로 이뤄진 주소록 재편성 단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지난 2월 바이버 앱이 채택한 주소록 재편성 기능이 SK텔레콤이 특허 출원한 관련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바이버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