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2010년 5월 국회 정론관에서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당시 조전혁 의원은 공개된 전교조 명단과 관련해 "5월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와 재판에서 패소,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정 의원 등은 조전혁 전 의원이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하자 비슷한 방법으로 정보를 퍼 날랐다.
전교조는 조합원 실명과 소속학교가 공개돼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