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대 50% 임금 삭감”…5개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안 제시

입력 2015-10-15 16:29수정 2015-10-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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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등 고용노동분야 3개 학회 발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ㆍ보험 등 금융권은 연평균 최대 50%의 임금삭감과 직무나 직책조정 필요하다는 분석결과가 제시됐다. 반면 기술·숙련인력이 많은 조선업종은 10~20% 내외의 임금을 깎는 것이 적당하며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고용노동분야 3대 학회인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ㆍ한국인사조직학회ㆍ한국인사관리학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반모델안’을 발표했다.

모델안은 업종별 경영환경 및 고용현황 등을 고려하고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면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들 학회에 따르면 금융업은 대표적인 고임금 업종으로 노무비 비중도 높아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임금피크제에 들어가기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을 나타내는 ‘임금 감액률’은 은행권의 경우 연평균 40∼50% 내외, 보험 등 기타 금융권은 연평균 25~30% 내외가 일반적이었다.

또 임금조정률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크고, 사무직군이 대부분인 만큼 직무나 직책의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금융업 모델안을 연구한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금융권 전반적으로 다운사이징,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기적 비용조정은 산업의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므로 숙련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 임금피크제는 높은 연공성과 고임금 구조 등을 감안하여 임금조정률은 높게 설정하되, 은행업과 기타 금융업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제약업은 기존 정년을 피크시점으로 하여 연장된 정년까지 평균 2~5년에 걸쳐 연평균 20% 내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업종 특성상 생산직․연구직 등 기술·숙련인력이 많아 현재의 직무 유지가 바람직하며, 직책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모델안을 연구한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제약업은 중소업체의 난립과 상·하위업체간 양극화, 다국적 제약사들의 시장 잠식 가속화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건비 비중도 매우 높아 미리부터 정년 연장에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들과 협력사간 긴밀하게 연계돼 있어 선도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기업상황에 맞게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5년의 임금 조정기간 동안 연평균 10~20% 내외로 임금삭감이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업종 특성상 기술·숙련인력이 많아 현재의 직무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장시간근로가 많은 대표 업종으로 장년 근로자의 건강과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봉순 서강대 교수는 “올해 2분기 대형 3사의 손실액만 보더라도 현재 조선업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업종 전망이 좋지 않은 만큼 노사간 양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ㆍ소매업은 평균 3~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전문직급인 계산원과 진열사원, 고객응대·안내 사원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닫고 봤다.

모델안을 연구한 이강성 삼유대 교수는 “도소매업의 경우 분야가 다양해 임금피크제도 다양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업 실정에 맞게끔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 특성상 저임금 계층에 대한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업의 경우는 2~5년에 걸쳐 연평균 15~20% 내외의 임금조정률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업종 특성상 기술·숙련인력이 많아 현재의 직무 유지가 바람직하며,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장시간근로가 많은 업종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정년연장에 따른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이 지향점이지만,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등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모델안은 동종업계 사례들과 함께 제시돼 개별 기업에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3대 학회 및 민간 컨설팅기관 등과 협력, 이번 업종별 모델안을 참고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지원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종전 임금보다 감소한 금액의 50%를 연 108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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