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3,4분기 이자지급 유예...세출 구조조정 선행돼야
최근 5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과도한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 산정을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에 국채 이자상환 자금 금리 등을 면밀히 살펴 이자 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이자 불용 문제는 매년 반복돼 왔다.
실제 예산 편성 당시 국채 이자상환 금리와 평균 조달금리의 차이로 인한 불용액은 2010년 2조1000억원, 2011년 2조5000억원, 2012년 1조8000억원, 2013년 1조원, 2014년 1조1000억원이 발생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자율을 높게 잡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결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조달을 위해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에 따른 이자 지출로 840억원을 예상했다”면서 “그러나 올 1월부터 6월까지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2.23%)가 정부가 추경 당시 산정한 금리(3.5%)보다 낮기 때문에 이자지출도 629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말까지 국채 이자상환으로 집행한 금액이 9조892억원으로 계획 대비 48.2%에 불과해 불용액이 3472억원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불용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채 이자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매년 1조원가량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면서 갚는 이자율도 높게 잡아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에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국채발행을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공자기금을 통해 33조1000억원의 국채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자로 8조7076억원을 편성했다.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4.0%로 계산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정부가 이자율을 높게 예측함에 따라 이자상환도 2008년 3조641억원에서 2015년 8조7076억원으로 184%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른 불용액도 2009년 2575억원, 2010년 8682억원, 2011년 1조318억원, 2012년 301억원, 2013년 255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가 이자율을 과도하게 잡아 매년 수천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지만, 정작 지난해에는 세수부족으로 공자기금의 이자를 갚지 못했다.
정부와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일반회계에서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갚기 위해 7조683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3조7126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조9711억원은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가 2014년 1·2분기의 이자만 상환하고 세수 부족에 따라 3·4분기의 이자지급은 미루고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따라 이자상환을 유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집행해야 할 사업에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공자기금 이자 상환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자지급을 유예함에 따라 연체이자 가산금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처 관계자는 “국채 이자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추후 예산 집행 연도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2014년 3·4분기에 미지급한 연체이자 원금 3조9703억원을 올 연말 지급한다고 전제할 경우 1년간 연체이자 1012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공자기금으로 예수금이자상환’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6045억원이 책정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2014년 3·4분기 연체이자 원금 3조9703억원과 연체료 1519억원 등 총 4조1222억원이 반영됐다.
예정처 관계자는 “세수 부족에 대한 원칙적인 해결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이고 이자지출 불용은 부차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손쉽게 불용시키고 미래에 부담으로 넘겨버리는 경우,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 적절한 규모로 조정될 필요가 있었던 불요불급한 세출을 조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