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사진=뉴시스)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수년간 집회를 하며 영업을 방해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57)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사용해 집회를 열며 삼성전자 및 삼성어린이집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삼성의 무노조·족벌 경영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한 태도를 비판하고 장송곡을 틀어놓는 등, 총 116회에 걸쳐 평균 70㏈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996년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당한 뒤 삼성일반노조를 만들어 활동해온 김씨는 그동안 삼성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당해 옥살이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