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을 한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하도급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 요청권을 부여하고, 불법 하도급 및 부실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설물 안전점검ㆍ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ㆍ진단에 대해 불법 하도급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장관 등은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해 안전점검ㆍ진단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불법 하도급을 한 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또한 확대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뇌물수수 벌칙적용 대상으로 추가토록 했다.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해 불성실한 안전점검ㆍ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발생 우려가 있어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