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주범인 이모 병장의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나머지 동료는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이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병장의 살인혐의를 유죄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병장에게 적용된 '폭력행위처벌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 병장과 함께 폭행에 가담한 하모(23) 병장과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처럼 대법원의 '윤일병 사건' 파기환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윤일병의 어머니 발언도 재조명 받고 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지난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심에서 감형된 이 병장에 대해 "우리 유가족의 심정은 정말 재판을 다시 해서라도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지금 내 심정은 그런 인간은 절대로 이 세상에 다시는 발을 디디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회를 위해서"라고 토로했다.
이어 "솔직히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1년여 동안 재판을 하면서 군 당국과 겪어온 과정을 보면 정말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1년 동안 그 재판을 겪으면서 가해자들과 싸운게 아니다"면서 "거대한 군대하고, 은폐하고 축소했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개를 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하고 고발한 처음에 수사한 수사관계자들이 엄중한 사법처리가 됐으면, 정말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